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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v3 · 2026.07.03 시행 (2026.07.03 시행) → 신규 v4 · 2026.10.14 시행 (2026.10.14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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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v3 · 2026.07.03 시행
본 약관은 도심창고:함(HAAM)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v3에서는 이용료(카드)와 보증금(사업자 통장)의 분리 결제 흐름이 신설되었습니다.제 1 장 총 칙
신규 v4 · 2026.10.14 시행
본 약관은 도심창고:함(HAAM)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v4에서는 공용 공간·건물 주변 방치 물품의 처리 절차(제9조 제6항)와 처리 수수료 기준(별표 1), 회원 가입 및 계정에 관한 조항(제4조의2)이 신설되었습니다.제 1 장 총 칙
제 4 조의 2 (회원 가입 및 계정)신설
현행 v3 · 2026.07.03 시행
(신설 — 기존 조항 없음)신규 v4 · 2026.10.14 시행
①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는 HAAM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회원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제4조의 이용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절차이며, 가입만으로는 유닛에 대한 이용 권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② 회사는 회원 가입 신청 시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며, 제4조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는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대하여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원은 계정을 통하여 계약 현황 조회, 재계약 신청, 보증금 정산 내역 확인 및 동의 등 회사가 정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계정의 이용을 정지·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본인확인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2. 만 14세 미만인 경우
3.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⑤ 회원은 언제든지 카카오 채널(도심창고_함(HAAM)) 또는 HAAM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계정 삭제(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된 후 처리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제 6 조 (보증금 및 분리 결제)개정
현행 v3 · 2026.07.03 시행
① 회원은 계약 체결 시 해당 유닛의 1개월 정상 이용료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회사에 예치해야 합니다.▸ 소중:함(M): 70,000원 / 든든:함(L): 120,000원 / 넉넉:함(LX): 200,000원
② 보증금은 회사가 지정한 사업자 통장으로 직접 송금(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수납하며, 결제 게이트웨이를 통한 카드 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료(카드 결제)와 보증금(통장 송금)을 분리하여 청구·수납합니다.
③ 회사는 카드 결제 완료 직후 회원에게 다음 보증금 입금 정보를 HAAM 홈페이지 입금 대기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 입금 계좌: 회사가 지정한 사업자 통장 번호 및 예금주명
▸ 입금 금액: 보증금 원금 전액 (예: 70,000원)
▸ 입금 마감 시각: 제2조 제11호의 정의에 따른 시각
▸ 입금자명: 회원이 결제 단계에서 입력한 성명과 일치하도록 송금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보증금 입금 마감 시각까지 안내된 금액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카드 결제분(이용료)을 결제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전액 자동 환불하며 해당 예약은 해제됩니다. 자동 환불 후 회사는 회원이 동일 보관함을 다시 예약할 수 있도록 단축 재예약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보증금은 미납 이용료, 지연 점유료, 지연손해금, 시설 파손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미반출 물품의 이전·폐기 및 행정 처리 비용 등에 우선 충당될 수 있습니다.
⑥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유닛의 원상복구 및 정산이 완료된 후 회원이 통지한 반환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환불 절차의 세부 기한은 제13조 제3항에 따릅니다.
※ 결제 게이트웨이의 결제창에서 회원은 결제 게이트웨이가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별도로 동의하며, 본 약관과 결제 게이트웨이 약관의 관계는 제11조의 2에서 규정합니다.
신규 v4 · 2026.10.14 시행
① 회원은 계약 체결 시 해당 유닛의 1개월 정상 이용료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회사에 예치해야 합니다.▸ 소중:함(M): 70,000원 / 든든:함(L): 120,000원 / 넉넉:함(LX): 200,000원
② 보증금은 회사가 지정한 사업자 통장으로 직접 송금(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수납하며, 결제 게이트웨이를 통한 카드 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료(카드 결제)와 보증금(통장 송금)을 분리하여 청구·수납합니다.
③ 회사는 카드 결제 완료 직후 회원에게 다음 보증금 입금 정보를 HAAM 홈페이지 입금 대기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 입금 계좌: 회사가 지정한 사업자 통장 번호 및 예금주명
▸ 입금 금액: 보증금 원금 전액 (예: 70,000원)
▸ 입금 마감 시각: 제2조 제11호의 정의에 따른 시각
▸ 입금자명: 회원이 결제 단계에서 입력한 성명과 일치하도록 송금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보증금 입금 마감 시각까지 안내된 금액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카드 결제분(이용료)을 결제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전액 자동 환불하며 해당 예약은 해제됩니다. 자동 환불 후 회사는 회원이 동일 보관함을 다시 예약할 수 있도록 단축 재예약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보증금은 미납 이용료, 지연 점유료, 지연손해금, 시설 파손 및 유닛 오염에 따른 원상복구·청소 비용, 미반출 물품 및 제9조 제6항의 방치 물품의 이동·보관·처분 비용과 별표 1의 처리 수수료 등에 우선 충당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충당할 비용이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13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역을 미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유닛의 원상복구 및 정산이 완료된 후 회원이 통지한 반환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환불 절차의 세부 기한은 제13조 제3항에 따릅니다.
※ 결제 게이트웨이의 결제창에서 회원은 결제 게이트웨이가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별도로 동의하며, 본 약관과 결제 게이트웨이 약관의 관계는 제11조의 2에서 규정합니다.
제 9 조 (시설 이용 및 행위 제한)개정
현행 v3 · 2026.07.03 시행
① 유닛 내부 공간은 물품의 보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닛 및 복도·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1. 주거·숙박·영업·작업 공간(개인 사무 포함)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흡연, 음주, 고성방가, 취사 및 소음 유발 행위
3. 출입 통로·복도·라운지 등 공용 공간에 물품을 폐기·적재·방치하는 행위
4. 내부 천장 구조물(메쉬망·통풍시설)에 물품을 접촉시키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전열기기·화기·액체류를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행위
6. 시설 내 CCTV 영상을 무단 녹화·편집·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을 시설 내에 동반하는 행위
8. 시설물 및 건물 공용 공간에 쓰레기·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9.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 관련 자료(사진·문서 등)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0. 자신의 출입 권한(QR코드 등)을 제10조의4에 따른 공동사용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와 공유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② 회원은 복도,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③ 비상구·소화기·소화전 주변에 물품을 적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④ 이상 징후(화재 냄새·연기·누수 등) 발견 시 즉시 카카오 채널(도심창고_함(HAAM)) 및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⑤ 본 조 위반 시 회사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v4 · 2026.10.14 시행
① 유닛 내부 공간은 물품의 보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닛 및 복도·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1. 주거·숙박·영업·작업 공간(개인 사무 포함)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흡연, 음주, 고성방가, 취사 및 소음 유발 행위
3. 출입 통로·복도·라운지 등 공용 공간에 물품을 폐기·적재·방치하는 행위
4. 내부 천장 구조물(메쉬망·통풍시설)에 물품을 접촉시키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전열기기·화기·액체류를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행위
6. 시설 내 CCTV 영상을 무단 녹화·편집·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을 시설 내에 동반하는 행위
8. 시설물 및 건물 공용 공간에 쓰레기·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9.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 관련 자료(사진·문서 등)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0. 자신의 출입 권한(QR코드 등)을 제10조의4에 따른 공동사용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와 공유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② 회원은 복도,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③ 비상구·소화기·소화전 주변에 물품을 적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④ 이상 징후(화재 냄새·연기·누수 등) 발견 시 즉시 카카오 채널(도심창고_함(HAAM)) 및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⑤ 본 조 위반 시 회사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이 제1항 제3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출입 통로·복도·라운지 등 공용 공간 또는 건물 주변에 물품·쓰레기를 적치·방치한 경우(이하 "방치 물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통행·안전·위생의 확보 및 행정 제재의 방지를 위하여 사전 통지 없이 방치 물품을 확인하고 시설 내 별도 장소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동 후 지체 없이 카카오 채널(도심창고_함(HAAM)) 또는 문자메시지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이동 및 처분 시 물품의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2. 회원은 제1호의 통지일(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시설 내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방치 물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내 회수되지 않은 방치 물품은 회원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폐기·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회원은 적법한 통지를 거친 처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악취·오염·부패 등으로 위생상 즉시 처리가 필요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건물 관리 주체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제2호의 기간 전이라도 회원에게 통지한 후 처분할 수 있습니다.
4. 방치 물품의 이동·보관·처분에 소요된 실비(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수수료, 외부 수거·운반 비용 등 증빙 가능한 비용)와 별표 1의 처리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제6조 제5항에 따라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분은 별도 청구합니다. 공제 내역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5.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항의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회사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의 2 (이용 시 주의사항)개정
현행 v3 · 2026.07.03 시행
① 회원은 보관 물품의 중량·성질에 맞는 적절한 포장을 해야 합니다.② 유닛 1칸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총 중량은 20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의류·이불·전자기기 등 습기에 예민한 물품은 반드시 제습제를 동봉하여 보관합니다.
④ 의류·이불류는 세탁 후 완전히 건조한 상태로 보관합니다.
⑤ 정수기·세탁기·제습기 등 수분 관련 제품은 완전히 배수·건조한 후 보관합니다.
⑥ 회원이 보관한 물품으로 유닛 내부가 오염된 경우 즉시 원상복구해야 하며, 시설이 훼손된 경우 카카오 채널(도심창고_함(HAAM))로 즉시 신고하고 발생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⑦ 회사는 보관 물품의 종류 및 상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규 v4 · 2026.10.14 시행
① 회원은 보관 물품의 중량·성질에 맞는 적절한 포장을 해야 합니다.② 유닛 1칸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총 중량은 20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의류·이불·전자기기 등 습기에 예민한 물품은 반드시 제습제를 동봉하여 보관합니다.
④ 의류·이불류는 세탁 후 완전히 건조한 상태로 보관합니다.
⑤ 정수기·세탁기·제습기 등 수분 관련 제품은 완전히 배수·건조한 후 보관합니다.
⑥ 회원이 보관한 물품으로 유닛 내부가 오염된 경우 즉시 원상복구해야 하며, 시설이 훼손된 경우 카카오 채널(도심창고_함(HAAM))로 즉시 신고하고 발생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회원이 원상복구 의무(제16조 제1항의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를 포함합니다)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대신 청소·복구한 경우 그 실비와 별표 1의 처리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제6조 제5항에 따라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⑦ 회사는 보관 물품의 종류 및 상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및 범위)개정
현행 v3 · 2026.07.03 시행
①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보관 물품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회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② 배상액은 사고 발생 당시 해당 물품의 구입 가격, 사용 연수 및 마모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감가상각 반영 중고 시장 가액(이하 "실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모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부분환불·정산은 회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및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 또는 보증금 충당 내역에 따라 산정되며, 회사는 정산 내역(공제 항목·근거·잔여 금액)을 카카오 알림톡·문자메시지·HAAM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정산이 확정되며, 회사는 정산 확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통지한 반환 계좌로 잔여 금액을 송금합니다. 회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제20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회사의 배상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유닛에 납부된 보증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소중:함(M): 사고당 최대 700,000원
▸ 든든:함(L): 사고당 최대 1,200,000원
▸ 넉넉:함(LX): 사고당 최대 2,000,000원
⑤ 제4항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제8조 제1항 제1군 제4호 해당 물품)은 보관이 금지됩니다. 동 금지 물품을 무단으로 보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원은 물품 반출 시 상태를 즉시 확인해야 하며, 반출 이후 발견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규 v4 · 2026.10.14 시행
①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보관 물품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회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② 배상액은 사고 발생 당시 해당 물품의 구입 가격, 사용 연수 및 마모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감가상각 반영 중고 시장 가액(이하 "실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모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부분환불·정산은 회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및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 또는 보증금 충당 내역에 따라 산정되며, 회사는 정산 내역(공제 항목·근거·잔여 금액)을 카카오 알림톡·문자메시지·HAAM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정산이 확정되며, 회사는 정산 확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통지한 반환 계좌로 잔여 금액을 송금합니다. 회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제20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원이 통지된 정산 내역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정산은 동의 시점에 확정되며, 회사는 확정일(회원이 반환 계좌를 통지한 날이 더 늦은 경우 그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잔여 금액을 송금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 공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발생 시점에 공제 예정 내역(항목·금액·근거)을 같은 방법으로 미리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이의 기간은 그 통지일부터 진행하고 확정된 항목은 계약 종료 시 정산에 반영합니다.
④ 회사의 배상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유닛에 납부된 보증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소중:함(M): 사고당 최대 700,000원
▸ 든든:함(L): 사고당 최대 1,200,000원
▸ 넉넉:함(LX): 사고당 최대 2,000,000원
⑤ 제4항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제8조 제1항 제1군 제4호 해당 물품)은 보관이 금지됩니다. 동 금지 물품을 무단으로 보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원은 물품 반출 시 상태를 즉시 확인해야 하며, 반출 이후 발견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물품의 반출 및 강제 처분)개정
현행 v3 · 2026.07.03 시행
① 계약 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즉시 회원의 QR 출입 권한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회원은 계약 종료일까지 보관 물품을 반출하고 유닛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②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다음 3단계 절차를 이행합니다.
▸ [1단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카카오 채널(도심창고_함(HAAM)) 또는 문자메시지로 1차 반출 독촉 및 캐비넷 비밀번호 변경 예고 발송
▸ [2단계] 종료일로부터 +21일 이내
처분 예고를 포함한 2차 반출 독촉 발송
▸ [3단계] 종료일로부터 +28일 경과 후
①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보관 (이전 비용은 회원 부담)
② 미납 지연 점유료 정산 후 잉여분 회원 반환
③ 물품을 매각·공매·폐기 처분하고 수익을 미납금에 충당, 잔액 반환
③ [캐비넷 비밀번호 변경 — 보안 조치] 회사는 계약 종료 후 회원이 물품을 미반출한 상태에서, 출입 권한을 상실한 해당 회원 또는 제3자가 유닛에 무단 접근하여 미납 지연 점유료 등의 정산 없이 물품을 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종료일 익일부터 해당 유닛의 캐비넷 비밀번호를 회사 보안 번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캐비넷 내부를 개방·수색·처분하지 않으며 오직 외부 접근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에게 카카오 채널(도심창고_함(HAAM)) 또는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합니다.
④ [비밀번호 변경 후 물품 접근 절차] 캐비넷 비밀번호가 변경된 이후 회원이 물품 반출을 원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Step 1. 카카오 채널(도심창고_함(HAAM)) 또는 문자메시지로 반출 의사 통지
Step 2. 회사가 지연 점유료 및 미납금액 확정 후 회원에게 통지
Step 3. 회원이 지정 계좌로 전액 납부
Step 4. 납부 확인 즉시 새 캐비넷 비밀번호 및 임시 QR 접근 권한 부여
Step 5. 회원 반출 완료 후 임시 QR 권한 자동 소멸
⑤ [캐비넷 비밀번호 변경 조치 면책] 회사가 제3항의 보안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원이 캐비넷에 접근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손해 (업무 지장, 배송 지연, 기회 손실 등)
2. 캐비넷 내 물품의 자연적 노화·변질·습기 손상 (단, 회사가 임의로 캐비넷을 개방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외)
3. 회원이 반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지연 점유료 누적
⑥ 물품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며, 부족분은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⑦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규 v4 · 2026.10.14 시행
① 계약 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즉시 회원의 QR 출입 권한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회원은 계약 종료일까지 보관 물품을 반출하고 유닛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②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다음 3단계 절차를 이행합니다.
▸ [1단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카카오 채널(도심창고_함(HAAM)) 또는 문자메시지로 1차 반출 독촉 및 캐비넷 비밀번호 변경 예고 발송
▸ [2단계] 종료일로부터 +21일 이내
처분 예고를 포함한 2차 반출 독촉 발송
▸ [3단계] 종료일로부터 +28일 경과 후
①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보관 (이전 비용은 회원 부담)
② 미납 지연 점유료 정산 후 잉여분 회원 반환
③ 물품을 매각·공매·폐기 처분하고 수익을 미납금에 충당, 잔액 반환
③ [캐비넷 비밀번호 변경 — 보안 조치] 회사는 계약 종료 후 회원이 물품을 미반출한 상태에서, 출입 권한을 상실한 해당 회원 또는 제3자가 유닛에 무단 접근하여 미납 지연 점유료 등의 정산 없이 물품을 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종료일 익일부터 해당 유닛의 캐비넷 비밀번호를 회사 보안 번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캐비넷 내부를 개방·수색·처분하지 않으며 오직 외부 접근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에게 카카오 채널(도심창고_함(HAAM)) 또는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합니다.
④ [비밀번호 변경 후 물품 접근 절차] 캐비넷 비밀번호가 변경된 이후 회원이 물품 반출을 원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Step 1. 카카오 채널(도심창고_함(HAAM)) 또는 문자메시지로 반출 의사 통지
Step 2. 회사가 지연 점유료 및 미납금액 확정 후 회원에게 통지
Step 3. 회원이 지정 계좌로 전액 납부
Step 4. 납부 확인 즉시 새 캐비넷 비밀번호 및 임시 QR 접근 권한 부여
Step 5. 회원 반출 완료 후 임시 QR 권한 자동 소멸
⑤ [캐비넷 비밀번호 변경 조치 면책] 회사가 제3항의 보안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원이 캐비넷에 접근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손해 (업무 지장, 배송 지연, 기회 손실 등)
2. 캐비넷 내 물품의 자연적 노화·변질·습기 손상 (단, 회사가 임의로 캐비넷을 개방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외)
3. 회원이 반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지연 점유료 누적
⑥ 물품의 이전·보관·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비와 별표 1의 처리 수수료는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며, 부족분은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⑦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표 1 (처리 수수료)신설
현행 v3 · 2026.07.03 시행
(신설 — 기존 조항 없음)신규 v4 · 2026.10.14 시행
적용 대상: 공용 공간·건물 주변 방치 물품의 이동·보관·처분(제9조 제6항), 유닛 청소·원상복구 대행(제10조의2 제6항), 미반출 물품의 이전·보관·처분(제16조)처리 비용 = 처리 수수료 + 실비
구분 | 금액 | 내용 | 처리 수수료 | 1인 1시간당 15,000원
건당 최소 30,000원 |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인력·행정 비용. 현장 확인·분리·운반·배출·청소 등 작업과 통지·기록·정산 처리를 포함합니다. 최소 금액(2시간분)은 작업 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물품의 양·크기·오염 정도에 따라 실제 투입 인원과 시간으로 산정합니다(30분 단위 올림, 작업 시각·사진 기록). | 실비 | 증빙 금액 전액 |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수수료, 외부 수거·운반·폐기·청소·수리·보관·장비 이용 비용 등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비용
▸ 합계가 보증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별도 청구합니다. 회사는 위반의 경중과 회원의 협조 정도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수료 변경 시 제11조 제4항을 준용하여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부칙개정
현행 v3 · 2026.07.03 시행
시행일 | 본 약관은 2026년 7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전 약관 효력 | 본 약관 시행과 동시에 v2 약관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경과조치 | 본 약관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v2)이 적용되며, 본 약관은 v3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되는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신규 v4 · 2026.10.14 시행
시행일 | 본 약관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전 약관 효력 | 본 약관 시행과 동시에 v3 약관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경과조치 | 본 약관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v3)이 적용되며, 본 약관은 v4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되는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변동 없음 (20) ·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